경유차가 노후되거나 전기차로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제도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 노후 경유 폐차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과 추가적으로 기준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대상 차량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입니다.
-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이력 포함), 차령을 초과하지 않은 차량
구분 | 사업 구분 | 차령 | |
승용자동차 | 자동차대여사업용(대여용) | 경형, 소형, 중형 | 5년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영업용) | 대형 | 8년 | |
승합자동차 | 특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영업용) | 10년 6개월 | |
그 밖에 사업용(영업용) | 9년 |
추가적으로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은 우선순위가 되며, 이 외에도 저소득층 소유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차량, 영업용, 등록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비상 저감조치(계절 관리제 포함)로 과태료 처분 유예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동일 연식은 등록일자 기준)이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보조금 상한액 상향 및 추가 보조 차량 적용 기준
이 항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3.5톤 미만 차량 상한액이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을 첨부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됩니다.
-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되어 '저감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 운수회사(법인)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에 소유 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됩니다.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 인정합니다.
-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되어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신청하는 방법
조기폐차는 신청 후, 협회에서 대상 확인과 보조금을 산정 후에 폐차를 한 후 각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승인 후 지자체에서 신차 보조금 청구 승인을 하고 지급해줍니다. 온라인에서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에 저공해 조치 신청을 통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청서를 협회에 다이렉트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위의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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