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3월 21일 자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353,980명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는 심각해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셨다가도 완치를 하셔서 활동을 다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가운데 중증환자로 넘어갔다가 상태가 위독해 사망하는 사례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망자 장례 지원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시신을 화장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해주신 유가족에 대해 장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례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망한 분들이 있으신 분들이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망자 장례 지원 조건
적용대상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주 격리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및 사망 후 해당 병원체에 감염되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사후 확진) 그리고 검사 결과 대기 중(사후 포함) 사망자의 검사 결과가 음성의 경우 전파방지 비용 실비 일부 지원합니다.
코로나 사망자 장례 비용과 지급 범위
- (전파방지비용)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력이 있는 시신을 先 화장, 後 장례 또는 방역 조치 엄수 하장례후 화장을 치른 경우 장례식장 등에 지원
- (장례비용)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하여 시신을 先 화장, 後 장례 또는 방역 조치 엄수 하 장례후 화장을 치른 경우 유족에게 지원됩니다.
- (전파방지 비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 제67조 등에 따라 화장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사망자의 감염 확산 방지에 지출된 비용 (실비 300만 원 이내)
- (장례비용) 화장 등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준 유족에 대하여 장례시장 대여료, 봉안당 안치 등을 감안한 비용( 정액 1,000만 원)
*사망자를 부양한 유족에게 우선 지급하되, 사망자가 단독 거주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유족)에게 지급하거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의 순서대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급액은 얼마 정도가 될까?
전파방지 비용으로 사망자 1명 당 3백만 원 이내 실비로 지원됩니다. 지자체 등이 사망자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방지 등을 위해 별도의 조치를 이행했을 경우 지방비로 조치 비용을 별도 집행 가능합니다(단, 중복 지급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300만 원 초가 비용에 대하여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례비용 같은 경우에는 장례비 1인당 1,000만 원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장례비 신청하는 방법 (전파방지 비용)
코로나 전파방지를 위하여 관련 지침 및 법령에 따라 장례를 지낸 경우 전파방지 비용과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례비 지원 신청을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살 시, 군, 구, 생활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로는 화장증명서와 사망진단서, 통장 사본이 필요하게 되고, 지급은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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