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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야기/생활 정보

교차로 우회전 방법 제대로 알면 돈 아낍니다!!! [23년 최종!!]

by 참긔릔임 2023. 8. 20.

교차로 우회전 하는 방법, 제대로 알고 나면 벌금 낼 일도 없고, 애초에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렇게 만들 일도 없습니다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전 국민이 우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헷갈리는 부분들을 이렇게 글을 적어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풀어 적어드리려고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 방법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위의 그림은 전방 차량 신호는 적색인데 첫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보행자가 없으면 그때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우회전을 할 때, 무단횡단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건너려고 하는 사람도 물론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첫 번째로 마주하는 전방 차량 신호의 적색과 오른쪽 횡단보도 적색 신호를 믿고 그냥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적색인데도 불구하고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후에 지나가야합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교차로 우회전,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 방법

두 번째로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와 반대로 녹색인 경우입니다. 위의 그림처럼 천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데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는 2022년 7월에 바뀐 내용이었던 보행자 보호 의무가 우선적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거나 한다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지만  횡단보도는 빨간불 일 때

교차로 우회전,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지만 횡단보도는 빨간불 일 때

교차로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는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자 보호 의무가 우선이기 때문에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이어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거나 한다면 일시정지를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무슨 색인지 생각하면 차량 운전자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있냐 없냐,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를 생각하시면 교차로 우회전을 이해하시기에 조금은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지만  횡단보도는 빨간불 일 때

교차로 우회전, 모든 신호가 적색일 경우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횡단보도 신호도 적색이고, 전방 차량 신호도 적색이기 때문에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경우에는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도 녹색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지나갈 수 있는데, 단 보행자가 없다는 가정하에 입니다. 또 돌발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서행의 기준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교차로 우회전을 잘못하게 되어서 단속되게 되면 범칙금을 물기 때문에 꼭 교차로 우회전 방법 숙지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6만 원 그리고 벌점이 부과되는데 혹시라도 신호위반으로 걸리게 되면 15점이나 벌점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보면 숙지 안된 상태에서 사고를 내는 상황인데 이것은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보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글을 통해서 꼭 이해하시고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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