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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야기/생활 정보

2023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알아보기!

by 참긔릔임 2022. 12. 31.


2023 최저임금 상승

첫 번째부터 벌써 기분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최저임금, 시급이 올라가면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일단 2022년도 현재 최저 임금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듯 9,160원입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올해보다 5.0% 인상이 되면서 9,260원으로 오른다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할 경우에 월급으로 계산해보면 2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노동자가 부당한 저임금을 받는 피해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법은 1988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헌법 32조 1항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행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1조에서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월급 실수령액?

2023년도 최저임금은 확실하게 9,260원으로 확정이 난 상태인데요. 2022년 6월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간당 9,260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결정했고, 월급으로 환(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하면 201만 580원 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4월 이후 8차례 걸쳐 최저임금 수준을 의논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 임금 지불 형태에 따라 그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보장하는 법률의 취지가 노동자의 피로해소 등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부 진정을 통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바로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일 수밖에 없고,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 주휴수당이 도입된 이래로 현재까지 수많은 찬반 논란을 겪고 있으며 인건비 부담이 많아지는 소상공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권고안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처럼 주휴수당 폐지가 현실화가 된다고 한다면 209시간에서 35시간을 뺀 나머지 174시간이 한 달 근무시간으로 책정되면 1,670,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 산출이 되는데요. 이렇게 폐지 전의 월급과 폐지 후의 월급을 비교해보면 33만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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