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무단 입국한 이근 대위
우크라이나 무단으로 입국했던 이근 대위가 지난 16일 귀국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자가격리가 끝나는 대로 이근 대위 외 같이 출국했던 2명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근 대위는 지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위상을 높이겠다라는 말과 함께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근이 사망했다는 루머도 돌기도 했지만 다행히 무사히 귀국을 한 것 같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근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떠났던 2명은 이날 오전에 귀국했다고 하는데요.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이들의 자가격리가 끝나는 대로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정식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참전을 위하여 무단으로 입국한 것과 관련하여 여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에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적이 이 있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4단계가 내려져 있는 상태였고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이근 대위는 좋은 취지의 뜻을 담고 우크라이나로 출국을 했던 것 같은데, 이를 본 누리꾼들은 꼭 저렇게 까지 했었어야 했나, 관종이다라며 안 좋은 반응과 더불어 꼭 살아서 돌아오기를 비는 누리꾼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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