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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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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이미지 출처 - 정책브리핑(질병관리청)

21일부터 접종 완료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자, 3차 접종자가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에 속하게 됩니다. WHO 긴급 승인 백신 종류에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가 있습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대상

이미지 출처 - 정책브리핑(질병관리청)

격리 면제 대상은 이렇습니다. 3월 21일부터 국내 예방접종자와 해외 접종자 등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 4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가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이 있습니다.

예방접종력 확인 방법

이미지 출처 - 정책브리핑(질병관리청)

사전입력 시스템 Q-code를 통해서 예방접종력이 확인될 시 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국내 접종자(3.21~)는 국내에서 접종한 분, 해외 접종자도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 입력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해외 접종자(4.1)는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자 사전입력 시스템에 직접 접종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 정책브리핑(질병관리청)

추가적으로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검사 방법도 변경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행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에 총 3번 PCR 검사를 했었어야 했지만 현재는 입국전, 입국 1일 차로 조정을 한다는 내용이고 6~7일 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게 된다고 하니, 이점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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