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소득지원정책은 일을 하더라도 증가된 소득만큼 정부 지원액이 줄어들게 되는 반면에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 지원액도 동시에 늘어가 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근로의욕을 높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과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급여와 같은 기존의 복지제도가 수급 대상자가 극빈층으로 전락한 후에 지원되는 사후적 보장제도라면,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 달라진 2022 근로장려금
2022년부터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됩니다. (단독가구 2,000만 원 ▶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000만 원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 3,800만 원
반기 신청, 지급제도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급 및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 부담 최소화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 시기를 정기분 지금 시(다음 해 9월)에서 하반기분 지급 시(다음 해 6월)로 3개월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03.1.2. 이후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51.12.31. 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 3 -150만 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3,200만 원 | 3 - 260만 원 |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 50 - 70만 원(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 원 | 3 ~ 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 원 | 50 ~ 70만원(자녀 1인당) |
● 재산 요건
가권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 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이며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근로장려근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정기신청 기간은 '22.5.1 - 5.3..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2.6.1. - 11.30. 입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1. ARS 전화(보이는 ARS or 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 신청 가능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손택스 (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 신청 가능하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게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신청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들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시피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 ARS 전화(보이는 ARS or 음성)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저 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라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모바일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을 다운 받아,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홈택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구분 | 계산금액 |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6) |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 2022 근로장려금 정기/반기신청 지급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2년 정기신청 | 2023.05.01 - 05.31 | 2023년 9월 | 산정액 |
2022년 상반기 | 2022.09.01 - 09.15 | 2022년 12월 | 산정액의 35% |
2022년 하반기 | 2023.03.31 - 03.15 | 2023년 6월 말 | 산정액 - 상반기분지급액 |
● 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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