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개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서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 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을 반영해서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최근 고용상황,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는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기수급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 2, 3, 4차)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송사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고, 프리랜서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를 일컫는 것이고, 지원 제외 직종의 종류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등이 있습니다.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초 수급 시 9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사람
- 22.1.31.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21.12.1 - 22.1.31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22.1.31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군인사법상 군인) 등으로 근무하는 사람
- 기존 1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사람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람
- 기존 1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시 다른 지원금 수급 등을 위해 지원받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 또는 수령거부한 사람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금액
지원 금액 : 50만 원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으로 할 경우 2022년 3월 7일 월요일 오전 09:00 ~ 3월 11일 금요일 18시까지 covid19.ei.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PC로만 신정이 가능하니 이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신청 경우에는 2022년 3월 10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3월 1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내 신청이 가능하니 6시 안까지 꼭 신청을 해주셔야 하고,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 후에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세요.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다거나 주민 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간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니 이 점 꼭 알고 계세요!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 지급은 언제
지원금 지급은 3월 11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서 지급하고 3월 18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공문에 적혀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3월 7일 ~ 8일에 신청하게 되면, 3월 11일부터, 3월 9일 ~ 11일 신청 시 3월 16일부터 지급이 되는 겁니다. 실제 지급은 상황에 따라서 1 - 2일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처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당시 직종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는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3월 18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covid19.ei.go.kr 홈페이지로 접속 후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 작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신청이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3월 21일 이후 심사하여, 이의제기가 정당하다 판단되면 추후 일괄적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 1, 2, 3,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기존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고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100만 원 일괄 지원
● 자격요건
특고, 프리랜서로 2021년 10월 ~ 11월에 활동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고,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으로는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3월 29일 화요일 오후 6시 covid19.ei.go.kr 이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와 동일하게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현장 신청은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3월 29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분증과 제출서류 지참 후에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고,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홀짝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 이의신청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하세요.
● 중복수급 관련
아래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12~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정보 이야기 >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바백스 백신 부작용 정리(+부작용 신고까지) (0) | 2022.03.10 |
---|---|
2022 최저임금(+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월급) (0) | 2022.03.07 |
2022 벚꽃개화시기 알아보기 (0) | 2022.03.05 |
2022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급일 (0) | 2022.03.05 |
2022년 생계급여(+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0) | 2022.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