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생계급여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안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입니다.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례는 제외되는데요. 제외 대상을 알아보면 첫 번째는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고 두 번째는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새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1,807,355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 의료급여만 적용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
-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을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 *단, 수급(권) 자가 노인, 장애인, 한 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A x 40%)+(Bx100%) 값과 (A+B) x 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생계급여 지원 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1,807,355원
*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과 동일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 583,444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283,444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르고 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 270,429원입니다
● 생계급여 지원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생계급여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 정리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 생계급여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보건복지상담센터 번호는 129로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직접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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