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장려금은 모든 국민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최대 300만 원 수령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위 링크를 클릭하여 인증 후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관련되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다른 블로그나 네이버, 다음 백과사전을 통해 간단하게 알 수 있으니 간단하게 중요한 것들만 짚고 가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구에 해당하는 그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꽁돈 수령하시는 데 일가견이 없으신 분들은 좀 머리가 아프실 수 있습니다.
정보를 찾는 게 힘드신 분들을 위해 위 안내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전화번호 인증 후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왜 필요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장려금은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 여러 가지 요건을 따집니다.
그 요건과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는 건데요. 아래에 설명에서는 가구요건과,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다루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최대 300만 원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보통 홈택스, 모바일로는 손택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계시는 삼쩜삼이라는 어플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요새는 삼쩜삼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맘 편히 맡기고 수령 날짜 다가오면 받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하십니다. 혹시 모르니 삼쩜삼 어플 다운로드 링크를 아래에 걸어둘 테니 이용하실 분들은 편하게 이용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조건
지금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및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 |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도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 직계존속 : 70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자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연간) 총 급여액 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000만 원 | 3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 원 | 3 - 285만 원 |
자녀장려금 | 4 - 7,000만 원 | 50 - 1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 원 | 3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600 - 7,000만 원 | 50 - 100만 원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한 재산의 총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평가 대상 재산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 1세대(가구)의 범위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각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 지금액의 50% 차감
-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신청제외
아래의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신청 기간 : 24.5.1. ~ 5.31., 긴한 후 신청기간 :'24.6.1. ~ 12.2.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보이는 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신청자💡
1544-9444 전화 걸기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개별인증번호 # 입력 - 신청 1번 - 휴대전화 번호 # 입력 - 계좌 수령 1번 - 은행코드 #입력 - 계좌번호 # 입력(본인 명의) - 신청완료
💡기존수급자💡
1544-9444 전화 걸기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개별인증번호 # 입력 - 신청 1번 - 본인의 전화·계좌번호가 안내됨 맞으면 1번, 변경은 2번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 안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고 지급됩니다.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 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400붠의 165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 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 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대해 많은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위 링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핸드폰만 있으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표를 보시면서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링크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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