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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야기/생활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난이도 下)

by 참긔릔임 2024. 9. 14.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장려금은 모든 국민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최대 300만 원 수령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위 링크를 클릭하여 인증 후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관련되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다른 블로그나 네이버, 다음 백과사전을 통해 간단하게 알 수 있으니 간단하게 중요한 것들만 짚고 가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구에 해당하는 그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꽁돈 수령하시는 데 일가견이 없으신 분들은 좀 머리가 아프실 수 있습니다.

 

정보를 찾는 게 힘드신 분들을 위해 위 안내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전화번호 인증 후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왜 필요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장려금은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 여러 가지 요건을 따집니다.

 

그 요건과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는 건데요. 아래에 설명에서는 가구요건과,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다루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최대 300만 원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보통 홈택스, 모바일로는 손택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계시는 삼쩜삼이라는 어플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요새는 삼쩜삼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맘 편히 맡기고 수령 날짜 다가오면 받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하십니다. 혹시 모르니 삼쩜삼 어플 다운로드 링크를 아래에 걸어둘 테니 이용하실 분들은 편하게 이용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조건

 

지금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및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도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3. 직계존속 : 70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자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연간) 총 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000만 원 3 - 165만 원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 원 3 - 285만 원
자녀장려금 4 - 7,000만 원 50 - 100만 원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 원 3 - 330만 원 
자녀장려금 600 - 7,000만 원 50 - 100만 원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한 재산의 총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평가 대상 재산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1. 1세대(가구)의 범위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됩니다.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각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 지금액의 50%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신청제외

 

아래의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1.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4.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신청 기간 : 24.5.1. ~ 5.31., 긴한 후 신청기간 :'24.6.1. ~ 12.2.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보이는 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신청자💡
1544-9444 전화 걸기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개별인증번호 # 입력 - 신청 1번 - 휴대전화 번호 # 입력 - 계좌 수령 1번 - 은행코드 #입력 - 계좌번호 # 입력(본인 명의) - 신청완료
💡기존수급자💡
1544-9444 전화 걸기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개별인증번호 # 입력 - 신청 1번 - 본인의 전화·계좌번호가 안내됨 맞으면 1번, 변경은 2번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 안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고 지급됩니다.

가구원 구성 목별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400붠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 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 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1.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2.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합니다.
  3.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대해 많은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위 링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핸드폰만 있으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표를 보시면서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링크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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