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환급근이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보인부담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하여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조회하여 미수령 환급금을 수령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환급금을 단 3분만에 조회할 수 있으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환급금 조회 전 인증
📌 의료비 환급금을 조회해보기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 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 점 사전에 고지드립니다.
1️⃣ 위 링크를 클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진입합니다.
2️⃣ 홈페이지 진입 후[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3️⃣ 진입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탭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4️⃣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간편 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인증 후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좌측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편하신 걸로 선택 후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전체동의] 체크 박스 체크 후에 '인증요청'을 클릭하여 인증합니다.
✅ 의료비 환급금 조회하기
🚫 위 간편 인증 서비스나 로그인이 안되어 있는 경우 조회할 수 없으니 꼭 위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1️⃣ 인증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사진처럼 환급금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안내표
📌 아래의 표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안내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진료를 받은 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본인의 예금 계좌로 지급을 신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이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진료받은 사람이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이거나, 해외로 출국했거나, 군에 입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의 예금 계좌로 직접 지급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직계 존속(부모 등)이나 비속(자녀 등)의 예금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지급 신청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위임을 통해 다른 사람이 지급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진료비 지급 신청 과정에서 본인 확인 및 대리인의 권한을 명확히 하여, 부정 지급을 방지하고, 진료받은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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