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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야기/생활 정보

✅ 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 바로가기

by 참긔릔임 2024. 5. 16.

의료비 환급근이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보인부담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하여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조회하여 미수령 환급금을 수령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환급금을 단 3분만에 조회할 수 있으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
의료비 환급금 조회

 

 

✅ 의료비 환급금 조회 전 인증

 

📌 의료비 환급금을 조회해보기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 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 점 사전에 고지드립니다.

 

 

 

1️⃣ 위 링크를 클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진입합니다.

 

 

 

 

2️⃣ 홈페이지 진입 후[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3️⃣ 진입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탭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4️⃣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간편 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인증 후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좌측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편하신 걸로 선택 후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전체동의] 체크 박스 체크 후에 '인증요청'을 클릭하여 인증합니다.

 

 

 

 

✅ 의료비 환급금 조회하기

 

🚫 위 간편 인증 서비스나 로그인이 안되어 있는 경우 조회할 수 없으니 꼭 위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1️⃣ 인증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사진처럼 환급금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안내표

 

📌 아래의 표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상한제 적용 구분 안내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진료를 받은 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본인의 예금 계좌로 지급을 신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이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진료받은 사람이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이거나, 해외로 출국했거나, 군에 입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의 예금 계좌로 직접 지급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직계 존속(부모 등)이나 비속(자녀 등)의 예금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지급 신청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위임을 통해 다른 사람이 지급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진료비 지급 신청 과정에서 본인 확인 및 대리인의 권한을 명확히 하여, 부정 지급을 방지하고, 진료받은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
의료비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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