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그 많은 궁금증 중에서도 나도 과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글을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시고 꽁돈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시간 절약을 위한 Tip💡
위 링크를 클릭하여 인증 후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입니다. 이 근로장려금은 생활은 안정을 물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맞벌이 가구,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대상이니 해당이 되는지 필수로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건
수익이 적다고 무조건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조건이 있는데요. 소득, 재산, 거주 요건 및 연령으로 분류합니다.
※ 소득 기준은 위 표를 참고하시고, 아래는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국세청 홈택스)
💡지금부터는 페이지로 이동하신 후 진행합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홈택스로 이동하여 주세요.💡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은 위 링크를 클릭 후 간편 인증을 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소득, 가구원, 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모바일 어플이나 PC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은 앞서 말씀드렸던 표와 글을 참고하세요.
이때, 신청요건은 아래 신청요건 세부내용 확인 및 장려금 미리 계산하기를 통해 스스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근로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의 소득자료를 조회하려면 배우자 본인의 소득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자료 제공동의는 홈택스 접속 후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선택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소득정보 제공 동의 신청을 클릭하여 진입하니 참고 바랍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상담 챗봇 링크를 남겨드리니 문의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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