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아쉽게도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아니라면 다른 지원 사업을 알아보아야 한다. 아래에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내용을 상세히 담아보았으니 읽어보고 바로 신청해 보자.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개요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개요
- 모집신청 ㅣ 2024.4.3.(수) ~ 10:00~ 4.23.(월) 18:00 마감 (선착순 신청 아님)
- 선정인원 ㅣ 24,000명
- 지원내용 ㅣ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지원방법 ㅣ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국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 ~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한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 1구간 ㅣ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120% 이하 (11,250명)
- 2구간 ㅣ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7,500명)
- 3구간 ㅣ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3,750명)
- 4구간 ㅣ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2,500명)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한산율은 5.5%를 적용한다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
🔎제외 대상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자
- '사업 선정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함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 서류 확인
위 링크를 눌러 청년월세지원 관련된 메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대표 누리집 로그인 후, 나의 서울을 클릭, 회원 정보 변경 페이지로 이동하여 비밀번호를 한번 더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 후 회원 정보 변경 페이지로 이동 - 행사강좌 등 정보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항목 내 "청년월세신청안내" 선택 후 저장을 누르면 된다. 아래는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문이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이어서 보면 복이 들어옵니다 밑져야 본전이니 누르고 복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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