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이야기/생활 정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금액)

by 참긔릔임 2022. 3. 12.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금액)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하는 2주 동안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가 격리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자가격리 기간 주에 수칙을 어겼던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 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4일 기준 생활지원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내 격리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2년 지원액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을 해줍니다.
  •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봅니다.

1인 기준 488,800원 /(나누기) 14일 = 32,914원, 하루에 34,914원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7일 자가격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7일 자가격리를 진행할 경우에는 1인 기준 34,901원(1일) x 7일(자가격리 일자) = 244, 370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란 법률에 따라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단, 유급휴가를 받은 직장인, 해외입국 격리자, 공무원 등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 대상이 아니니 아래의 글들을 참조하여 주세요.

  • 감염병 예방법 제 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 및 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드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 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한다.

*그래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기관은 관할 읍, 면, 동에서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및 신청인 명의 통장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추가로 신분증 필요할 수 있으니 신분증 가져가시고, 보건소에서 받은 통지서(자가격리 통지서)도 따로 필요할 수 있으니 꼭 준비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