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맞이한 2022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1988년부터 시행된 이 최저임금제는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제청한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제출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고 한다.
2022년 이전의 최저임금은 어땠을까
적용년도 | 시간급 (원) |
2021 | 8.720 |
2020 | 8,590 |
2019 | 8,350 |
2018 | 7,530 |
2017 | 6,470 |
2016 | 6,030 |
2015 | 5,580 |
2014 | 5,210 |
2013 | 4,860 |
2012 | 4,580 |
2011 | 4,320 |
2010 | 4,110 |
2009 | 4,000 |
2008 | 3,770 |
2007 | 3,480 |
2006 | 3,100 |
2022 최저임금은 무려
2022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월 환산액 1,914,440원으로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기준으로 한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 적용기간은 2022.1.1 ~ 2022.12.31까지이다.
최저임금 위반, 이제는 그만
우리가 흔히 최저임금, 최저시급이라고 하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야되는 부분인데,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들이 수두룩하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편의점같은 경우인 것 같다. 편의점은 왜 그렇게 시급이 낮을걸까 가끔씩 알바천국이나 사람인 등 시급을 명시해둔 사업장들이 있는데, 그 웹사이트에 시급이 떡하니 최저시급보다 낮은데,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게 참 신기하다.
시간급인 경우 예를 들어보면 시간급으로 9,000원을 받는다고 치면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으로 위반에 해당된다. 일급도 마찬가지고 주급, 월급도 마찬가지다. 일단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고 우리는 최저임금의 기준으로 돈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업장 대표에게 우리 사정이 딱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참아라라는 말을 들으며 하기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버텨내야한다. 신고하자.
주휴수당
주휴수당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설명드린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임금이 지불되는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당이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그론하면 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대상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다.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주휴수당은 73,280원이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기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한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사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표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홈페이지(http://www.minimumwage.go.kr/main.do)에서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다.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하는 자료들도 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를 꼭 숙지하고 알아두는것이 좋을 것 같다.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들은 홈페이지로 이동하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도록 파일을 직접 이 곳에 올려놓겠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홈페이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홈페이지(http://www.moel.go.kr/miniWageMain.do#div1)로 이동해서 계산을 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다. 공식을 알려드려도 되지만 위의 사이트로 이동해서 계산을 하는게 더 정확하게 나올 듯 싶어서 홈페이지 주소를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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