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회사나 기업에서 퇴직할 때(일을 그만둘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로, 한국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외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준한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직급은 법령 퇴직금과 임의 퇴직금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는 1년 근속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이 곧 법령퇴직금이며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는 임의 퇴직금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은 법령 퇴직금제도가 확립된 소수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1980년대 초 기업의 퇴직금 적립 부실에 대한 비판이 불거졌고 1997년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기존 퇴직금 지급 방식 외에 퇴직연금형 제도가 새로 도입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규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6호, 제2항)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 |
-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평균임금에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 |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학디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가 퇴직급여 보장 법 제8조 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요구하는 경우 요구 시점까지 발생한 퇴직급여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고 부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임차 비용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친족의 의료비 부담
ⓒ 자연재해로 인한 친족의 피해 발생
ⓓ 파산, 개인회생 절차 진행
● 퇴직금 계산기
위의 사진처럼 네이버 검색창에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retire-calculator
▲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고 계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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