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판매자의 첫걸음, 간이과세자 알아보기
- 간이과세자
-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직전연도 매출액(부가세 포함)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며,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간이과제자에서 일반과제자로
- 처음 사업자를 등록할 때 간이과세자였다가 매출액이 해당하는 기준선을 넘어설 경우에는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 기준에 해당될 경우도 마찬가지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으면 간이과세자 였다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으니 이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발급하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위의 사진에 표시해둔 "사업자등록" 카테고리를 클릭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카테고리를 클릭
PC또는 모바일에 공인 및 금융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불러와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간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에 다음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위의 사진에 표시해둔 필수항목들을 다 적어주시고 사업장 선택에서 "여" 는 사업장이 집일 경우에 체크해줍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홈택스에 저장되어 있는 나의 주소가 그대로 복사가 되어 적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사업장의 업종코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위의 표를 제가 미리 다운받아서 이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니 위의 엑셀 파일을 여신 다음에 단축키 "Ctrl + F"를 누르셔서 "전자상거래"를 검색하시면 해당 업종코드까지 안내를 해줍니다. 거기서 보여지는 업종코드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업 일자는 작성일 기준으로 20일 이내로 적어주시고, 타인 소유의 사업장을 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무상으로 공간을 사용할 시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관련 서류 첨부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첨부할 게 있다면 첨부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을 하고 처리되는 시간까지는 며칠정도가 소요되니 이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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