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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야기/생활 정보

실업급여 조건,신청 방법과 수급기간은?

by 참긔릔임 2021. 11. 3.

실업급여란?

일단 신청하기 전, 실업급여가 정확히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죠.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직 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로 구분이 되고,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고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가 있다고 합니다.

 실업사유/수급조건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정장에서 일정 시간 근무하다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하는데요.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같은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표를 낸 경우라도 그 사유가 인정이 되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꼭 알고 계세요.

 

구분 요건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 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롷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 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 10. 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대, 재취업을 위해 작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특별연장급여 ● 십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회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시간 내에 실업 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혜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 일수를 1/2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환 경우
※ 단, 자영업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1회 이상 자영엄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이 제회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시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일단 첫 번째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지만 나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누군가 알아서 나의 실업급여를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직 후에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고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나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고, 이후 워크넷에 들어가서 구직등록 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현황 개요 및 시용 시 유의사항(URL)

https://eis.work.go.kr/eis01010.do?selectMenuId=061030 

 

한국고용정보원 EIS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실업급여 061030010 294475314EE05A4260AA61A6B3D42D0B 수급신청실업급여지급현황(월) 061030020 41AB5FDE4331ABB4121B618EC81D4D34 실업급여지급현황(월) 061030030 CD5F251B46BBA164D73992BDEF8EDA56 실업급여

eis.work.go.kr

위쪽 주소를 클릭하여 한눈에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대체 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오른쪽에 보시면 간편 모의계산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기에 정보를 잘 적으시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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