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패스 QR 인증 폐지, 3월 1일부터 잠정 중단
● 코로나 방역패스란 방역패스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방역을 위해 마련되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를 적용하여 백신 접종 완료자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자만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11월 14일까지 2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두었는데요. 다중이용시설은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목욕장업, 노인과 장애인 이용시설, 카지노, 의료기관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 이후 방역패스 없이 헬스장에 가면 이용자는 10만 원, 운영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어서,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불감증이 있다고 해도 맞았어야 했었죠. 실제 저도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주변 지인들이 백신을 안맞는 경우도 있었는데 방..
2022. 3. 5.
3월 4일자 최신 거리두기 개편안(+인원제한 6명, 운영시간 00시?!!?!)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 모임 6명 오미크론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정점이 2월 말 - 3월 초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재 진행 중이면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시행된다는 발표입니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 상관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 또는 카페 등의 경우에는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22시 유흥시설 등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에 따른 운영시간이 기존 21시에서 22시로 한 시간 확대가 되었습니다. 1그룹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2그룹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3그룹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멀티방, 카지노(내국인, 파티룸,..
202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