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 개요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9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초기에는 소득, 재산 기준 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지만 2019년 1월부터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 지급으로 확대가 되었고,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연령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 아동수당 대상 및 지급 기준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 거주불명등록(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인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 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 아동수당 신청인
- 방문신청 : 아동의 부모나 대리인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아동의 부모(외국인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이후 신청 가능)
● 아동수당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온라인 : 사이트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
※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하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 시, 군, 구(읍, 면, 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안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 아동수당 신청 때 필요한 구비서류
● 방문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온라인
- 필수서류는 없지만 복수국적, 국외출생아 경우 해당서류 필요(선택)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군, 구(읍, 면, 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예시
-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존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 : 복수국적아동,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아동수당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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