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셧다운제란?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셧다운제도 사실 독립된 법안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 제26조를 뜻합니다. 이 조항은 2011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5월 19일 도입이 됐는데요. 발효가 된 것은 2011년 11월 20일부터라고 합니다.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PC용 인터넷 게임과 CD로 판매되는 패키지 게임이 모두 포함입니다. 단, 개인정보를 수집해 계정을 만들어야 할 수 있는 게임에만 적용이 되었었는데요. 왜냐면 생년월일 같은 개인적인 정보를 통해 게임에 접속한 유저가 만 16세 미만인지 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미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밤 10시 이후 청소년의 PC방 출입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집에서 온라인 게임을 해도 셧다운이 먹었죠..
2. 10년 만에 폐지된 셧다운제
10년 만에 전면 폐지된 셧다운제, 대신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게임 시간 선택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3. 셧다운제 폐지되는 이유는 뭘까
2018년 2월 경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셧다운제 폐지법 제안 설명 중 김병관 의원은 셧다운제가 폐지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 셧다운제 회피를 위해 청소년들이 부모 아이디 혹은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게임을 하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 셧다운제에 필요한 인증과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중소 업체에 경영상 어려움을 주고, 이는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
- 형평성에 있어서도 같은 문화콘텐츠인 방송의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물만 방송시간을 제한하는데, 온라인 게임은 연령 등급에 관계 없이 심야 시간에 청소년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평하지 않다.
이어 김병관 의원은 "실효성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문화에 대한 자율성 및 다양성 보장에도 역행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자율적인 책임 아래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4. 셧다운제를 대체한 "게임 시간 선택제"
정부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청소년과 학무모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 게임 이용시간제한을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임별로 게임사 홈페이지에 따로 신청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게임문화재단이 일괄적으로 신청을 대행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청소년 유해 게임물을 상시 점검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시스템을 개발, 도임하여 청소년 유해요소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한편, 게임의 사행성, 선정성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여가부 정영애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하고, 관계부터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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