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최근 화학물질 사고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제적으로는 대량살상효과가 큰 화학물질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학물질 유통의 증가와 신규 화학물질의 지속적인 양산으로 대형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여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화학사고, 테러예방, 사고예방 등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3항 별표6 2호가목5)와 관련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교육입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교육 이수가 인정됩니다.
- 화학물질 취급경력이 5년 이상이면 경력과정만 이수(시험합격)하시면 됩니다.
- 경력이 5년 미만이면 기본과정 이수 후 경력과정 이수(시험합격) 하시면 됩니다.
단, 기본과정 대사장 : 학력(석사 이상) 또는 자격(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을 갖춘 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화학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 교육비 : 44,000원/일
예시) 4일 과정 : 44,000원 x 4일 = 176,000원 - 교육비는 교육신청 이후 교육대상 여부 검토하여 선정된 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됩니다.
- 교육대상자는 교육 시작일로부터 2주 전(예정)에 공지사항 및 개인 메일, 문자 등으로 안내됩니다.
※ 아래의 교육 과정 및 교육일정은 우리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과정명 | 운영일정 (2024년) |
교육기간 | 교육인원 | 대상자 | |
기술인력 자격취득 | 기본 | 3.27-29 8.7-9 |
3일(24시간) | - (1차시 당 50명 내외) |
- 30인 미만 사업장 중 유해화학물질을 5년 미만 취급한 자로서 - 기술인력 기준 중 학력(석사이상) 또는 자격(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을 갖춘자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
경력 | 4.2-5 5.28-31 8.27-30 11.5-8 |
4일(32시간) | - 유해화학물질을 5년 이상 취급한 자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 | 일반 | 3.11-12 5.16-17 7.4-5 9.11-12 |
2일(16시간) | - (1차시 당 100명 내외)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담당자 |
보수 | 3.12 / 5.17 7.5 / 9.12 |
1일(3시간 |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신청방법1
📌 그럼 지금부터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필독
1️⃣ 위 사진을 참고하여 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가시면 쉽게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위 사진은 취급담당자를 예시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강해야 하는 교육을 선택 후 - 교육기관과 접수기간, 교육기간을 살펴본 후 [신청]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2️⃣ (위 사진 중 맨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똑같은 교육에 똑같은 교육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뭐가 다르냐면 바로 강의기간이 다릅니다. 강의기간을 잘 살펴보신 후 적당한 기간을 선택하여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신청방법2
1️⃣ [수강신청]을 클릭하면 한번 더 위와 같은 페이지 팝업이 뜨는데, 이 상태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 것을 다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강의기간, 그리고 시간, 신청가능 인원, 장소, 요일, 접수기간, 수강료 등 확인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강료 입니다만 수강료는 44,000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수강신청을 클릭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조금만 더 내려보시면 교육 시간표와 장소, 교육 시 주의사항, 미이수 조치사항 등의 정보들이 나와있으니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취급자 교육 8시간을 받고, 추가로 전문기관 취급자 교육 8시간을 수료하셔야 교육 수료가 완료됩니다. 7차시 취급시설 유형(제조, 사용, 보관, 저장, 운송, 운반) 중 선택 1, 8차시 사고사례(국내, 국외) 중 택1 하여 교육을 신청하시면 되며, 어느 타입을 선택하셔서 이수하셔도 모두 인정이 되니 이 점 숙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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