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은 65세 이상의 고령의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평온하게 은퇴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농지를 인수하는 제도로 시행하는 신규 제도입니다. 농업인들은 60세가 넘어도 쉽게 영농현장을 정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농업인도 일반근로자들처럼 60세가 넘으면 농지를 양도하고 은퇴하는 것이 노후에도 좋기에 아래의 안내를 천천히 읽어보시고 신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아래 링크는 직불금 외에 숨어 있던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해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참고하여 주세요.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신청 대상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는 노령화된 농업인들이 농지를 후계 농업인에게 이양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농업인구의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고, 젊은 후계 농업인들에게 농업 경영의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주요 내용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대상 :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이며,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ㄴ오지에 한해서 최대 4ha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지급 방식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지급 방식
- '매도' 방식과 '매도 조건부 임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 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 씩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은퇴한 고령 농업인에게는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 이양받는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라며, 은퇴를 준비하는 고령 농업인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하였습니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문의하기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에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해당 번호 1577-7770으로 전화하시면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에 대한 설명과 신청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 아래는 각 지역의 사무실 연락처 입니다. 위의 번호로 통화가 어렵다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무실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혹시나 잘 안보이시면 사진을 클릭하면 크게 확대되니 클릭해서 크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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