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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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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말만 들어도 기분 좋은 정책입니다.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정책이죠. 소득이 낮은 근로 가정과 개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며, 근로 의욕을 촉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할 테니 끝까지 정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링크는 나조차도 몰랐던 숨은 꽁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소개 둘러보기

 

✅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 자격이 됩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홀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①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②2.4억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③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하며,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이 불가한 유형(필독)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아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 꼭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전화신청(1544-9944)
  • (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 :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에 간편 인증 또는 공동 ·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시고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항목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들어가면 로그인만 되어있다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공개할 순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지 등등을 자동으로 확인하여 책정해 줍니다. 로그인만 할 수 있고 신청 자격에만 적합하다면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액 수령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통장 계좌나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서 신청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총 4가지입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결과에 따라서 감액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다는 것과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30%가 충당되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것,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포함)는 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되니 꼭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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