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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야기/생활 정보

3월 4일자 최신 거리두기 개편안(+인원제한 6명, 운영시간 00시?!!?!)

by 참긔릔임 2022. 3. 4.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사적 모임 6명
    • 오미크론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정점이 2월 말 - 3월 초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재 진행 중이면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시행된다는 발표입니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 상관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 또는 카페 등의 경우에는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합니다.

 

  • 운영시간 22시
    • 유흥시설 등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에 따른 운영시간이 기존 21시에서 22시로 한 시간 확대가 되었습니다.
1그룹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2그룹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3그룹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멀티방, 카지노(내국인, 파티룸, 마사지. 아남소, 영화관, 공연장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 (운영시간제한) 22시 -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접종 완료자, 완치자만 이용 간으
    • (콜라텍, 무도장)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노래(코인) 연습장
    • (운영시간제한) 22시 -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제한) 22시 -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목욕장업(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 (운영시간제한) 22시 -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접종한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식당/카페(일반 , 휴게, 제과, 홀덤펍 등)
    • (운영시간제한) 22시 -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식당,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접종미완료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

 

  • 멀티방
    • (운영시간 제한) 22시 -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PC방
    • (운영시간제한) 22시 -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 좌석 간 칸막이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파티룸
    • (운영시간제한) 22시 -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출입 명부

  • 출입자 명부
    • 현행 : 전자출입 명부(QR체크)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 출입 명부 작성 및 운영
    • 변경 : 잠정 중단
  • 접종 음성 확인(방역 패스 시설)
    • 현행 :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 변경 :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현행과 동일)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내용 [(3.5. ~ 3.20.)]

사적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운영시간은 1, 2, 3그룹 및 및 기타 일부시설은 23시(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합니다.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23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행사나 집회는 접종여부 상관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300명 이상 행상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고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는 예외입니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 종교행사도 마찬가지로 모임 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 준중증, 중등증 입원환자 전원(전실) 사전 권고 시행

최근 준중증, 중등증 병상 입원환자 중 산소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비율이 준중증 2,170개 병상 중 727개로 33.5%, 중등증 10,244개 병상 중 1,157개로 11.3%에 불과한 수준이며, 이는 경증환자의 입원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 병상 확충 노력과 더불어 더 많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전 중증 병상에 적용하던 재원관리 방안을 확대하여 준중증, 중등증 병상에도 적용합니다.

금일 3월 4일 코로나19 준중증, 중등증 입원자 중 검체 채취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731명에 대해 일반병상 디옹을 위한 전원, 전실 사전 권고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다만, 의료진이 추가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원 권고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협의를 통하여 추가 격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원, 전실하지 않고 계속 같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기저질환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상으로 이동하여 계속 치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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