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사진을 보면 아시다시피 최저시급은 국가가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시급을 책정해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보시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현재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2020년 대비해서 1.5%가 인상이 되었는데요.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div1
▲위의 링크를 눌러서 계산해보세용!
일하는 사람들에게 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일 수당을 뜻합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머리가 많이 아프니까, 그냥 간단하게 사이트 하나 남겨두었으니,
2021년 최저시급 계산기를 활용해서 계산해보시면 좋겠습니다ㅎㅎ
네이버 자체에서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니, 한 번 이용해보시고 첫 번째로 남겨둔 사이트도 고용노동부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ㅎㅎㅎ
2021년 최저시급 계산기 활용해서 현재 내가 따박따박 받고 있는 급여와 일치한 지 확인해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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