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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야기/생활 정보

2025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총정리

by 참긔릔임 2025. 1. 23.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작업 현장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건설 현장은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은 만큼, 예상치 못한 사고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종사분들은 위 교육을 통해 안전 수칙을 필히 익히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일정, 그리고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홈페이지로 이동 후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개요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교육 대상은 굴착기, 3톤미만 굴착기, 로더, 3톤 미만 로더, 5톤 미만 로더, 불도저, 5톤 미만 불도저, 롤러(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이며, 굴착기, 로더 등 건설기계 조종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규,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습득하여 조종사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교육 대상은 지게차, 3톤미만 지게차, 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5톤 미만 천공기, 타워크레인, 3톤 미만 타워크레인, 기중기, 공기압축기, 쇄석기(아스팔트믹싱플랜트,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준설선이며, 크레인, 타워크레인, 지게차, 펌프카, 천공기 등 수직작업 건설기계 조종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관련 법규, 건설기계 구조, 작업안전, 재해사례 및 예박대책 등을 습득하여, 조종사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비용 안내

교육 비용은 동일하게 32,000원이며, 교육 시간도 동일하게 총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커리큘럼

1.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커리큘럼

과목 범위 시간 교육주기
1. 건설기계관련 법규 이해 - 건기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사항
-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1시간 3년
2. 건설기계의 구조 - 건설기계의 특성
-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 방호 및 안전장치
1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안전 - 조종작업 준수사항
- 굴착 공사의 작업안전 조치 등
-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작업 전, 중, 후)
1시간
4.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1시간
  4시간  

 

2.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커리큘럼

과목 범위 시간 교육주기
1. 건설기계관련 법규 이해 - 건기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사항
- 하역운반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1시간 3년
2.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구조 -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특성
-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 방호 및 안전장치
1시간
3.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작업 안전 - 조종작업 준수사항
- 줄걸이 작업과 신호체계이해 등
-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기능 점점검(작업 전, 중, 후)
1시간
4.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시간
  4시간  

 

 

2025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방법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 홈페이지 이동

 

 

1. 신청 링크를 클릭 - 홈페이지로 이동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교육장 위치 파악 후 오른쪽 [신청하기] or [교육장 위치]를 클릭하여 신청하거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합니다.

 

 

3. 수강 기간을 선택 후 간단한 인적사항 기입 - 결제 방식을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꼭 받아야 할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미이수 시 발생하는 과태료 이야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지서를 받은 분들은 10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종사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로부터 경과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은 가지고 있는데, 교육을 받지 않아서 100만 원을 내야되나?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 기계를 조종했을 때 적발이 되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1차 적발이 됐을 경우 5만 원, 2차 적발은 70만 원, 3차 적발이 됐을 때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교육을 안받았다라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설 기계를 조정하기 전날까지만 안전교육을 받고 건설 기계를 조종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인데요. 12월 31일까지 건설 기계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고, 그 이후에 건설 기계를 조종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조종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안전교육을 받으면 해결될 일입니다.

 

다시 말해, 결론은 조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없고, 조종을 하려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데요. 건설 현장에 가시면 그 해당 책임자한테 교육을 해주는 것처럼 그때 교육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건설기계조종사 분들은 돈도 아끼시고 시간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결론

100만 원의 과태료 두려워하지 마시고, 교육을 받지 않아서 불안하셨던 분들, 모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조종을 해야 할 때, 기간에 맞춰서 교육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32,000원의 교육비가 아깝지 않도록 조종 안 하시는 분들은 내지 않으셔도 되고, 그 해에 조종할 일이 있으시면 그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