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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야기/생활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하기(+1분 소요)

by 참긔릔임 2024. 9. 27.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 때문에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구보다 쉽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정독하셔야만 지원받을 때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항목 안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낮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 제도의 목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여러 기본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보조해 주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춘 가구는 필요한 범위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으며, 이는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항목

 

1. 생계 지원 :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 생활비를 보조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 지원 : 병원비, 치료비, 약제비 등을 지원 받아 건강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 지원 :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임대료나 주거 비용을 지원합니다.

4. 교육 지원 : 학생이 있는 가구의 교육비와 학용품비 등을 보조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요약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인데요.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까지 합쳐서 계산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 ①소득 + (②재산-③기본공제액 / ④재산의 종류에 따른 환산율)입니다.

 

①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실제로 얻는 수입을 말합니다.

② 재산 : 주택, 자동차, 예금 등 보유한 재산을 말합니다.

③ 기본 공제액 : 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④ 환산율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 공식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단,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 및 자녀장려금,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등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의 링크는 조회 한 번으로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상세 안내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4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합니다.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리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3,011,718원 = 2,724,798(7인기준) + 286,920원(7인기준 - 6인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안내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1~100으로 두었을 때 그중 50번째 가구의 소득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 차트 또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방문을 통한 신청 안내

 

해당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 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동시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 안내

 

1.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

2. 소득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3. 재산증명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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