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성을 갖추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조회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퇴직공제금 제도는 건설근로자분들의 노후를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끝까지 읽으시면, 퇴직 후에도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신청방법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텐데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 현장에서 일정 기간 일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액이에요. 이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퇴직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이런 제도를 통해 근로자분들이 은퇴 후에도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설업에서 퇴직이란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의 개념은 건설근로자가 몸닫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시 마다 현장 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 상태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안내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1.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3.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4.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구비서류 안내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1. 온라인 이용 시(PC, 모바일)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첨부)
2. 직접 방문 신청 시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3.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공제회 지사 · 센터 서류 발송) [공제회 주소 및 팩스번호]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지급청구서 양식 다운로드(하단 링크 참고)]
- 신분증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안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 링크를 통하여 홈페이지로 이동하세요!
1.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진입 후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1. SNS 간편 로그인 - 최초 1회에 한하여 본인인증 후 로그인
2. 일반 로그인 - 인적사항 등록 및 본인인증 후 로그인(화면 종료 후 접속 시마다 본인인증 필요합니다.)
1. 사유 선택 시 제출 필요 구비서류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안내] 버튼 클릭 시, 처리 근거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3. 3번 페이지에서는 파일을 업로드 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가 PC에 있다면 첨부하여 주세요.
3-1.퇴직공제금 신청하기 클릭시 [근로내역 사실확인 필요 대상자입니다]라는 팝업이 노출되는 분들은 근로관계 사실확인서 등록이 필요하니 이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모든 작업을 마치셨다면 [퇴직공제금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 안내
유족의 순위와 범위
- 적립일수 252일 미만 사망자, 252일 이상인 '20.5.27. 이후 사망자
순위 | 구분 | 공통서류 | 청구유족별 구비서류 |
1 | 배우자 |
|
(사실혼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서, 타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연금수급자증명서 등 |
2 | 자녀 | 미성년자녀의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
3 | 부모 | 공통 서류만 제출 | |
4 | 손자녀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손자녀의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
5 | 조부모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6 | 형제자매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 청구 유족별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건만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공개로 하여 첨부를 해야합니다. 만 19세 미만(자녀 또는 손자녀) 유족 청구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청구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청구합니다.
적립일 수 252일 이상이고, '20.5.26. 이전 사망자
-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만 청구가 가능
순위 | 구분 | 공통서류 | 자격조건 |
1 | 배우자 |
|
(사실혼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서, 타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연금수급자증명서 등 |
2 | 자녀 | - 피공제자 사망 당시 만25세 미만인 경우(2018.12.13. 이후 사망근로자부터 적용, 2018.12.13. 이전 사망 근로자의 자녀는 사망 당시 만 19세 미만 청구 가능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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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부모 | - 피공제자 사망 당시 만 60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4 | 손자녀 | - 피공제자 사망 당시 만 19세 미만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외손자 및 외손녀도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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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조부모 | - 피공제자 사망 당시 만 60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모계혈족인 외조모나 외조부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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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형제자매 | - 피공제자 사망 당시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청구 유족별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도 모두 공개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만 19세 미만(자녀 또는 손자녀) 유족 청구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청구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구비서류 안내
선순위 유족 또는 동순위 유족이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유족의 청구자격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햐 합니다.
1. 선순위 유족동의서 또는 동순위 유족동의서
- 선순위 유족동의서는 청구권을 포기한 유족이 청구하려는 유족보다 선순위유족인 경우 활용, 동순위 유독동의서는 유족순위 및 범위가 동일한 유족 중 1인이 포기하는 경우 활용(서식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 청구권을 포기한 유족의 신분증 사본
청구방법 안내
1.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앱을 활용
- 청구가능한 유족이 1인 뿐이거나 1인 대표청구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2. (지사/센터 방문) 가까운 지사나 센터를 방문하여 청구
3. (우편, 팩스, 이메일)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신청인 본인 신분 증 사본 추가로 준비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가까운 지사나 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하단 참고]
※ 고객센터 전화번호 : 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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