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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야기/생활 정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조회 간단하게 하는 법

by 참긔릔임 2024. 9. 21.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성을 갖추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조회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퇴직공제금 제도는 건설근로자분들의 노후를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끝까지 읽으시면, 퇴직 후에도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조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조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신청방법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텐데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 현장에서 일정 기간 일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액이에요. 이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퇴직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이런 제도를 통해 근로자분들이 은퇴 후에도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설업에서 퇴직이란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의 개념은 건설근로자가 몸닫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시 마다 현장 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 상태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안내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1.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3.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4.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구비서류 안내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1. 온라인 이용 시(PC, 모바일)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첨부)

2. 직접 방문 신청 시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3.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공제회 지사 · 센터 서류 발송) [공제회 주소 및 팩스번호]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지급청구서 양식 다운로드(하단 링크 참고)] 

- 신분증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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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안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 링크를 통하여 홈페이지로 이동하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조회

 

1.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진입 후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조회

 

1. SNS 간편 로그인 - 최초 1회에 한하여 본인인증 후 로그인

2. 일반 로그인 - 인적사항 등록 및 본인인증 후 로그인(화면 종료 후 접속 시마다 본인인증 필요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조회

 

1. 사유 선택 시 제출 필요 구비서류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안내] 버튼 클릭 시, 처리 근거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조회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조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조회

 

3. 3번 페이지에서는 파일을 업로드 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가 PC에 있다면 첨부하여 주세요.

3-1.퇴직공제금 신청하기 클릭시 [근로내역 사실확인 필요 대상자입니다]라는 팝업이 노출되는 분들은 근로관계 사실확인서 등록이 필요하니 이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조회

 

4. 모든 작업을 마치셨다면 [퇴직공제금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 안내

 

 

 

 

 

 

유족의 순위와 범위

 

- 적립일수 252일 미만 사망자, 252일 이상인 '20.5.27. 이후 사망자

순위 구분 공통서류 청구유족별 구비서류
1 배우자
  • ① 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기본증명서,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중 1부
  • ②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③ 청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필요시)
(사실혼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서, 타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연금수급자증명서 등
2 자녀 미성년자녀의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3 부모 공통 서류만 제출
4 손자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손자녀의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5 조부모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6 형제자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청구 유족별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건만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공개로 하여 첨부를 해야합니다. 만 19세 미만(자녀 또는 손자녀) 유족 청구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청구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청구합니다.

 

적립일 수 252일 이상이고, '20.5.26. 이전 사망자

 

-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만 청구가 가능

순위 구분 공통서류 자격조건
1 배우자
  • ① 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기본증명서,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중 1부
  • ②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③ 망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 ④생계를 같이 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택1
         1) 최우선 순위 유족의 주민등록 초본
         2) 망자가 유족에게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입금한 통장 거래 내역 사본
         3) 장례비용 지출증명서 등
  • ⑤ 청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사실혼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서, 타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연금수급자증명서 등
2 자녀 - 피공제자 사망 당시 만25세 미만인 경우(2018.12.13. 이후 사망근로자부터 적용, 2018.12.13. 이전 사망 근로자의 자녀는 사망 당시 만 19세 미만 청구 가능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부모 - 피공제자 사망 당시 만 60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손자녀 - 피공제자 사망 당시 만 19세 미만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외손자 및 외손녀도 인정함
5 조부모 - 피공제자 사망 당시 만 60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모계혈족인 외조모나 외조부도 인정
6 형제자매 - 피공제자 사망 당시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청구 유족별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도 모두 공개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만 19세 미만(자녀 또는 손자녀) 유족 청구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청구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구비서류 안내

 

선순위 유족 또는 동순위 유족이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유족의 청구자격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햐 합니다.

1. 선순위 유족동의서 또는 동순위 유족동의서

- 선순위 유족동의서는 청구권을 포기한 유족이 청구하려는 유족보다 선순위유족인 경우 활용, 동순위 유독동의서는 유족순위 및 범위가 동일한 유족 중 1인이 포기하는 경우 활용(서식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 청구권을 포기한 유족의 신분증 사본

선순위 유족 동의서.hwp
0.04MB
동순위 유족 동의서.hwp
0.04MB

 

청구방법 안내

 

1.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앱을 활용

- 청구가능한 유족이 1인 뿐이거나 1인 대표청구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2. (지사/센터 방문) 가까운 지사나 센터를 방문하여 청구

3. (우편, 팩스, 이메일)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신청인 본인 신분 증 사본 추가로 준비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가까운 지사나 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하단 참고]

※ 고객센터 전화번호 : 1666-1122

[별지 제22호서식]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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