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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야기/생활 정보

✅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 (+바로가기)

by 참긔릔임 2024. 4. 23.

연명치료거부의향서는 본인이 앞으로 불치의 질병, 말기 상황,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문서입니다. 본인의 의료 결정권을 존중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전에 본인의 의료 의사를 명확히 해두는 것입니다. 호스피스·연명치료의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따라서, 연명치료거부의향서는 의료 의사를 명확히 하여 가족에게 부담을 줄이고, 의료 자원의 적절한 배분에도 기여할 수 있기에 아래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치료거부의향서 작성하는 곳 바로가기
연명치료거부의향서 작성하는 곳 바로가기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환자가 자신의 의료 의사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 미래에 자신이 의식불명 상태나 불치의 질병, 말기 상태에 됐을 때 받고 싶지 않은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개인의 의료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의료진이 환자의 뜻에 따라 적절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작성함으로써, 환자는 자신의 의료 상태에 대해 더 큰 통제력을 가지며,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미리 자신의 의료 의사를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이 어려운 의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겪게 되는 심리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제도에 대해서

연명치료거부제도는 환자가 자신의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의미 없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의료 행위를 미리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한민구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치료의 결정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1️⃣ 적용대상 :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명치료가 무의미하거나 부담이 될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연명치료 범위 : 인공호흡기 사용, 심폐소생술(CPR), 항암 치료 등 생명을 연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의료 행위가 포함됩니다.

3️⃣ 사전의향서 작성 :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미리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고 등록함으로써, 의료진과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4️⃣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 사전의향서 등록 및 조회가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의사결정을 즉시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습니다.

5️⃣ 호스피스·완화의료와의 연계 : 연명치료를 거부한 환자에게는 증상 완화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제공됩니다. 이는 환자가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명치료 거부 등록기관 찾는 방법

 

📌 아래의 내용에는 연명치료 거부 등록기관을 찾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따라 등록기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연명치료거부신청기관바로찾기] 링크를 통해 해당 홈페이지 진입 후 검색하시면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꼭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등록된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작성자 본인 확인
    -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직접 작성
    -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의사변경 및 철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 법적효력이 없는 경우(필독)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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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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