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거부의향서는 본인이 앞으로 불치의 질병, 말기 상황,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문서입니다. 본인의 의료 결정권을 존중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전에 본인의 의료 의사를 명확히 해두는 것입니다. 호스피스·연명치료의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따라서, 연명치료거부의향서는 의료 의사를 명확히 하여 가족에게 부담을 줄이고, 의료 자원의 적절한 배분에도 기여할 수 있기에 아래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환자가 자신의 의료 의사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 미래에 자신이 의식불명 상태나 불치의 질병, 말기 상태에 됐을 때 받고 싶지 않은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개인의 의료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의료진이 환자의 뜻에 따라 적절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작성함으로써, 환자는 자신의 의료 상태에 대해 더 큰 통제력을 가지며,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미리 자신의 의료 의사를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이 어려운 의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겪게 되는 심리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제도에 대해서
연명치료거부제도는 환자가 자신의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의미 없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의료 행위를 미리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한민구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치료의 결정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1️⃣ 적용대상 :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명치료가 무의미하거나 부담이 될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연명치료 범위 : 인공호흡기 사용, 심폐소생술(CPR), 항암 치료 등 생명을 연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의료 행위가 포함됩니다.
3️⃣ 사전의향서 작성 :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미리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고 등록함으로써, 의료진과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4️⃣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 사전의향서 등록 및 조회가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의사결정을 즉시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습니다.
5️⃣ 호스피스·완화의료와의 연계 : 연명치료를 거부한 환자에게는 증상 완화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제공됩니다. 이는 환자가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명치료 거부 등록기관 찾는 방법
📌 아래의 내용에는 연명치료 거부 등록기관을 찾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따라 등록기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연명치료거부신청기관바로찾기] 링크를 통해 해당 홈페이지 진입 후 검색하시면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꼭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등록된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작성자 본인 확인
-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직접 작성
-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의사변경 및 철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 법적효력이 없는 경우(필독)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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