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조회하는 방법과 더불어 갱신하는 방법, 그리고 준비해야 할 준비물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관련되어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이니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 1종 안내
✅ 운전면허 적성검사 1종 운전면허 안내
- 10년주기·1년 기간(2011.12.0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 7년 주기, 6개월 기간(2011.12.0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주기(2011.12.09이후 1종, 2종 상관 없습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1종 준비물 안내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허용되는 사진규격으로)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1종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20,000원 / 모바일 IC국문 18,000원 / 일반 영문 15,000원 / 일반 국문 13,000원(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 : 60,000원
구분 | 처벌사항 |
과태료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30,000원 |
면허취소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운전면허적성검사 2종 안내
✅ 운전면허 적성검사 2종 운전면허 안내
- 10년 주기, 1년 기간(2011.12.09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
- 9년 주기, 6개월 기간(2011.12.08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
-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2011.12.09 이후 1종, 2종 상관없음)
- 2011.12.09 이후 70세 이상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단, 면허증 앞면에 면허증갱신기간이라 표시된 면허에 한하여 면허갱신으로 처리하는 것을 숙지하세요.
-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 31일
✅ 운전면허 적성검사 2종 준비물 안내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허용되는 사진규격)
✅ 운전면허 적성검사 2종 수수료 안내
- 모바일 IC 영문 15,000원 / 모바일 IC 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 국문 8,000원
구분 | 처벌사항 |
과태료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20,000원 |
면허취소 | -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 면허취소)은 2011.12.09이후 폐지 - 2011.12.09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처분 또는 통고를 받은 경우는 처분말소 |
70세 이상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가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
📌 아래의 내용은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갱신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세요.
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진입 후 [운전면허증발급]을 클릭 후 밑에 보면 "1종보통 적성검사", "2종 면허증 갱신"이라는문구가 보입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하고 "실명인증"을 한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 실명인증 이후 예를 들어 1종이라고 한다면 1종 보통 적성검사 이용약관의 동의를 체크하여 넘어가주시면 수수료 안내나 면허정보 확인란이 있는데 다 동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면허증 분실 여부 확인이라고 해서 면허증을 분실했는지 소지중인지 물어보는데 알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 이후에 위 사진처럼 질병에 관한 자기 신고서 작성을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이후 신체 장애 및 동등학 기능장애로 인해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그에 맞는 답을 설정 후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의 체크리스트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로그인 후 과정을 밟아나가시면 어렵지 않게 적성 검사를 갱신 신청할 수 있다. 위 사진 이후 [행정처분 안내]에 대한 체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조회를 하고 다음단계로 넘가가며 부적격이라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적성검사를 받고 운전면허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조회 이후 "위 1종보통 적성검사 신청을 위한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라는 문구에 체크를 하고,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등록을 해주시고 간단한 인적사항 기입 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온라인 신청 과정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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