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세 ~ 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아래에 지원 대상을 확인하시고 해당 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바로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나이 및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 ~ 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절차
⊙ 신청 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신규 회원 : 회원 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 화폐 등록 - 신청
- 기존 회원 : 로그인(거주지 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 확인 - 신청
※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 시 및 사업 연도별 1회 진행(상반기)
※ 신청 완료 확인 방법
- 신청 완료 카카오톡 수신 여부 또는 [MY HOME]에서 완료 도장 4개 확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준비 사항[필독]
⊙ 인증서(거주지 인증)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짖에 있는 사람
⊙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지 인증을 위해서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가 필수 입니다.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준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 앱으로 미리 가입 및 발급 후 지원금 신청
-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김포시 : 김포페이 / 성남시, 시흥시 : 지역상품권 CHNK
⊙ 13세 또는 지역화폐를 발급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화폐로 수령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 방법과 지역화폐 사용방법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 신청자 거주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시 타 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지역화폐 사용방법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계산 방식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된 내용의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아래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할테니 클릭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진입하셔서 신청 예시, 지급일 등 자세한 사항을 한 번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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