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 사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 장애인의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사업 목적
-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다만, 활동 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 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 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아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고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 다자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대상자가 입증 서유(장기요양보험 결정서 등) 제출을 하셔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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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활동보조 : '활동지 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 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및 진료,. 요양에 대한 상담 및 구강위생을 제공합니다
●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신청서 제출 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 접수 지원이 가능함
● 제출서류
참고 사항으로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활동 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 여기서 요양보호사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활동 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입니다. 여기서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 뭐 건강문제라던지 사고 등으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활동 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인데요.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해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ableservice.or.kr: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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